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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by 참교육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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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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