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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by 참교육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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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 7장 제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는 건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시·군의 장)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한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소수의 저인구 국가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정강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입니다.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구호를 내걸기도 해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를 핵심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라는 강령에는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 청소년 노동의 보호, 인권과 자기 결정권, 주치의와 무상 의료...와 같은 ’약자배려‘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체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원내정당은 집권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등 7개정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1일 기준 등록된 정당만 34개 정당과 선관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못한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 등 원외정당 27곳 등 모두 61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주의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문이니까, 혹은 외모나 예의가 바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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