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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by 참교육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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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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