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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