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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by 참교육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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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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