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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1)

by 참교육 201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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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실감하는... 그래서 해마다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철에 잠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인가? 선거만 끝나면 다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공약(公約)은 다시 공약(空約)이 되고 마는... 그런 민주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 11항에 명시한 민주공화국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 나라...?’ 아니면 훌륭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보통사람도 사람대접을 받는 정치를 하는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왜곡된 뜻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나 공화제와 같은 말이 그런 경우다. 선거철에 잠간 만나는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일까?


형식만 갖췄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가 된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치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민주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거래만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거래라는 우리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주권자도 언론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한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주권자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자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인 관념적인 지식을 체화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특히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그렇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전통 화백회의>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는 글이 있다.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화백(和白)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러한 화백의 원칙은 귀족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고, 각계각층의 독재권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화백회의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백제에는 정사암회의,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는 형식의 만장일치제가 일반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연원(淵源)을 찾는다. 아테네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 했으며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가 혼재한 민주주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제약(시간, 공간, 인구)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의 의사에 의해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조차 배제당해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우리는 우리역사상 참으로 귀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혹은 각 지역 곳곳에서 민주의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촛불은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일당을 몰아내고 촛불정부를 수립하였다. 과다한 인구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변칙적인 간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간접민주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주권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만드는 부패정치를 제 4차산업사회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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