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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by 참교육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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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25)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문건(2015728)-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으로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한 자료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의 언행은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해 3권 분립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어둠의 시대 노태우는 6월항쟁에 쫓겨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응급조치로 만든게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다. 현행헌법은 이렇게 3권 분립을 명시한 명문조항이 있지만 헌법 제104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법원을 3권 분립의 독립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러한 우리헌법 제 11항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정치란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다수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요, 공화국이 아닌가?

사법부의 흑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낸 정적 조봉암을 죽이고, 박정희는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한 8명을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대법원이 선고 후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이명박은 인터넷 논객이 박대성(별명 미네르바)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법률에도 없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기도 했다.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질을 하고 고문해 처형하던 사법의 흑역사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

사람이 다스리지 말고 법이 다르시게 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미워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터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쉽게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을 전공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토머스 모어의 이런 충고를 읽지 못했을리 없을터... 그렇다면 그는 법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게 아닌가? 헌법을 어긴 박근혜는 탄핵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을 어기고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위에 군림한 사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를 자복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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