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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by 참교육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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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10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출처 : 경실련>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겨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962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 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거나 남아공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1700만 주권자들의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을 책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은 위헌상태에 빠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당론 발표를 미루고 있고 개헌에 소극적이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선공약 이행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 균형-자치 분권, 균형-자치 분권이 보장되는 정당·선거제도, 국회의원은 3대 특권 폐지5대원칙과 개헌 15대 과제 국회의견 청원을 제출했다.(국민개헌넷 15대 과제 :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국민개헌넷과는 별도로 정의당은 여야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은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의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이다. 이제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완성인 개헌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주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의당 개헌 안 : 정의당_개헌_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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