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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by 참교육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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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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