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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by 참교육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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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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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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