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공·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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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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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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