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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by 참교육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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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가진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 66조요, 이를 수락해 그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선언이 69조다.

그런데 주권자가 준 권력을 대통령이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임기가 5(헌법 제 70)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박근혜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연인원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일까?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를 보면 박근혜 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5가지 혐의다. 물론 검찰수사의 한계이겠지만 정작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제 12,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9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헌법 제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해 선거절차에 따라 박근혜후보가 당선됐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69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7시간동안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비밀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있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6조 3항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희생의 제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몇가지 즉 헌법수호자로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할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뿐만 대통령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검찰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등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요 함께 공모한 주범이다. 우리 헌법은 현직대통령은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받겠다던 수사조차 거부하고 있을 때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국민이 가진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저항권이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같은 법 제25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정당방위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공권력이 펵력을 행사해 다수의 국민들이 법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소극적으로 1인시위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의 위헌과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저항권이요, 보다 적극적인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마이동풍으로 듣고 잇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정의에 비추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과 같은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시민불복종은 혁명권과 같은 방법이나 비폭력적 방법을 포함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저항권행사는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인 내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촛불집회와 함께 납세거부운동 또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스스로 검찰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받겠다고서는 약속하고 또 뒤집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00200만의 촛불집회를 통한 저항도 계속해야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 행가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범 박근혜를 퇴진 시키고 주권자가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병행해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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