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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by 참교육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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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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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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