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 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년...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 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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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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