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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by 참교육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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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카카오톡에 제안을 했었지요?  전국민 헌법갖기 운동을 벌이자고...


카카오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예상외로 못읽어보셨단다. 참 이상한 나라다.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죽기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니... 국호니 정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3권분립에 대한 내용과 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담긴 책... 헌법을...! 

제게는 꿈이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하나씩 갖도록 하는것... 분량이라야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켙용으로 만들어 수첩과 함께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이 헌법 읽기...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헌법책이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가스통 할배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겠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겠지요? 국민의로서 주권의식과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저의 제안이 카톡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안승문, 황혁, 김재학, 연성수, 김태현, 세아이... 이런 기라성같은 분을 비롯해 수백명이 나서서 너도나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고 있습니다.(모임 장소 : 2월 1일 호후 5시 '서울시청별관 후생동소담'(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별관 뒤 후생 복지관 3층)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니....

 

 

며칠 전 저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 도민 헌법갖기'를 제안했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지만 교육청정책기획자들이 참여해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다음회의 때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정책 사업으로 채택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오래전 해외토픽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서 살다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난 후 재산이 억대 부자였음이 밝여졌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와 함께 인간으로사 존엄성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참정권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청구권과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인권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체에 주어진 기본권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빈곤과 문맹, 문화적·정치적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그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권리를 받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손만 내밀면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우리주변에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민주변호사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불행하게 죽은 할머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찬란한 스팩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라도 한번 읽어봤더라면 살다치쳐 견디지 못하고 연탄을 피워놓고 온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생계형 범죄는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학교는 당신에게 재산보다 소중한 권리가 헌법책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힘겹게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민정신, 민주정신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동포여 하면서 뒤로는 온간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도 나쁜 대통령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 세상에서 3포, 5포 N포세대를 말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도 청년실업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며.... 헌법책 읽기 운동, 헌법책 갖기 운동...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회원 가입 : 우리헌법알기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k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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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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