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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교총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by 참교육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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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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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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