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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교총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by 참교육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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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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