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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by 참교육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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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법을 만들면 애국심이 우러날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 될게 따로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니 폭력이 줄어들겠는가? 인성교육이나 나라사랑도 법으로 강제하면 인성이 함양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까?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나라사랑법 제정동기도 코미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나라사랑법까지 만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1892년 미국은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21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보도했다. 나라사랑을 어떻게 대혁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법을 만든다고 가능할까? 전교조의 주장처럼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유산이면 나라사랑법은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 유신을 흉내 낸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섬뜩한 국기에 대한 맹세며 법으로 나라사랑을 강제하겠다는 강압적인 나라사랑법은 입법과정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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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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