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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배우지 않고 치는 시험-학교평가제, 아세요?

by 참교육 201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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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배우지 않고 치는 시험-학교평가제

1997년 6월. 10일

 

학교 평가제의 역사

 

□ 1996년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의 하나로 학교평가 실시 여부를 평가하면서 시도교육청 

               에서 학교평가 실시 


□ 1997년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1997.12.13)에 국가수준 학교평가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 

□ 1998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학교평가의 대상, 학교평가의 기준 명시 

□ 1999년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에서 학교종합평가 실시 방안(1999.3)제시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평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평가제란 무엇인가?

 

학교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평가와 상호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네 정서로는 아무래도 좀 거부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평가라는 것을 학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수요자에 대한 "학교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하나의 시험이라면 시험을 보기 전에 충분한 학습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교수 - 학습방법의 혁신에 대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시험 보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 교육청, 우수학교에 예산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다섯 개 영역에 20개 평가과제를 얼마나 의욕적으로 실적을 올렸는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특색 사업이나 현장 승공사례는 발굴하여 확산 보급하겠다는 것이 학교 평가제의 내용입니다. <이미지 출처 : 인권오름>

 

2, 학교 평가제의 내용

 

학교평가제는 교실 수업의 개혁을 총200점 만점에 초등학교 열린 교육의 확산과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각각 몇점씩으로 배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110점 만점에 학교운영의 내실화 40, 학교급식 15..... 이런 식으로 700점 만점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불루 죤 구역에 연간 폭력이나 범죄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보도를 듣고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자료 전시회나 수업연구대회에서 수많은 수상자가 나왔지만 현장 교실에서 일반화 되는 사례는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폭력건수가 연간 몇건 줄었다 늘었다 하는 통계치로 실적을 선전하는 전시행정에 교사도 학부모도 이제는 질려 있는 것입니다. 해열제를 주고 열이 내린다고 병이 나았다고 보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임에 틀림 없습니다. 금년부터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평가제를 실시하고 수치로 무슨 항목이 얼마만큼 좋아졌다고 선전이나 하는 행정 중심의 운영은 진정한 교육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 운영위원이 자신의 임무와 권리도 모른다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특히 운영위원이 제안하는 안건을 학교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버릇없는 행위라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와 운영위원의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드시 학교 평가제도 교육의 성과여부를 수치로 나열하는 행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결과를 수치로 성과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일이 선결문제입니다. 교육개혁은 몇사람의 행정가들이 자신의 업적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육자치제를 한다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교황식 선출 방식을 도입하였다가 전 현직 교육감이 구속당하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교육법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 국회에서 보완한 선거방식도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형식으로 바꾸었지만 현직교사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평가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문항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드라도 학교간을 서열화 시키거나 무한경쟁을 촉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평가의 내용 증빙서류를 수백장 만들고 교사들의 잡무를 늘린다면 선의로 시작한 평가가 형식으로 끝날 우려가 높습니다. 대학에서는 평가를 198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익숙하지 못하고 평가자체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학교평가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타당한 평가 문항의 개발은 물론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은 교육 전문직은 물론 교장인 교사 학부모 대표, 언론계 인사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행 학교 평가제는 평가 항목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추진 과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증없이 그 시행정도만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평가문항의 자의적인 배점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검증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모든 업부에 대해 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 보통, 다소 못함, 매우 못함식으로 5가지 항목에 끼어 맞추기 식으로 평가를 하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한 결과보다는 형식과 실적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극히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가를 요구하는가 하면, 평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평가 결과가 무의미한데도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허위보고를 하기 위해 잡무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급조된 서류, 끼워맞추기식 통계, 허위보고 등이 만연하고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자 스스로도 신뢰하기 힘든 결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교사들은 거의 이 일에 매달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 교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교사들에게 잡무를 늘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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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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