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3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선언한 건국강령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법통은 아직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다.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노사문제로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노사문제가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화합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여행·시위·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의 집중 및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제분야는 더욱 충격적이다. 건국강령에 명시한 경제분야를 보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건국강령이 국유화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라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국강령이 명시한 대한민국은 의료는 물론 교육,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민영화하겠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선조들의 건국정신은 오늘날 양극화와 노사갈등을 예측하고 안정과 노사화합의 국가건설을 꿈꾸왔다는 사실이 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구현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삼균주의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족국가 건설의 대원칙으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고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의 실현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국비의무교육제도’는 물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이 명시한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건국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도 종북운운하는 정부.... 18세선거권을 비롯한 기간산업국유화를 주장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조차 종북으로 매도할 것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정부도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을 제대로 계승한 정부일 때 정통성을 이어 가는 민주정부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참조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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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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