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연장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7년간이나 더 가동해도 좋다...? 원안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주민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 9명중 2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엔하위키미러는 수명이란 ‘생물로 치면 태어나서 돌아다니다 기력이 다해 널브러질 때까지, 무생물로 치면 만들어져서 잘 사용하다가 고장날 때까지의 기간. 아무튼 존재하는 것의 '처음'에서 '끝' 사이의 기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 세포와 분자 수준의 세포 복구 기술, 인공 장기나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수명이 끝난 기계를 살려서 다시 쓴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며 ‘계속운전을 해도 2546억~5060억원을 손해’라고 설명해 놓았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4년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면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원전이 얼마나 인류에 큰 재앙을 안겨주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원안위가 결정한 수면연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월성 원전 1호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월성원전 1호기도 예외가 아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은 탈핵을 결정하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을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 바로 이웃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도 강건너불구경하듯 정책변화는커녕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 결정은 무슨 배짱일까?
스리마일 원전은 노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빚은 참사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의 실수로, 후쿠시마원전은 자연재해로 인해 당한 사고다. 후쿠시마 원전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가 폭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 4~5년 기형아와 암환자가 속출했다. 피해수치를 보면 피폭자가 800만명, 사망자 9300여명, 70여만명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후쿠시마의 경우 일본 전체 1억 3첨만명 인구의 60% 이상이 방사능의 영향을 받고 9000만명의 국민들이 피폭으로 인해 각종 암과 백혈병으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전 국토의 약 70%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폐로비용 포함시)이 무려 275조원, 체르노빌 피해 복구비용은 265조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2001년 정부는 어이 없게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원전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제로 전환, 월성원전에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한도액에서 반경 30km이내 각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원으로(그린피스) 계상해 놓은 상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의 끝없는 거짓말이다. 월성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133만 명뿐만 아니다, 전국민 아니 우리자자손손후손까지 이땅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 있지만 원안위원들은 무슨 배짱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도 위원 9명 중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자리에서...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캐나다는 4조원이 들어간다고 인정한 반면, 한국은 1조원도 안되는 약 5천 6백억원 정도로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이런 원안위의 발표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전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명이 다한 원전,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월성... 7년간 9개월간의 재가동할 경우 2546억 원이 적자다. 564번째 고장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그치지 않고 밀실에서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을 위한 재가동 결정은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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