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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각구성도 하기 전 고발당한 대통령...왜?

by 참교육 201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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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 8일,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요,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함으로서 밝혀졌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당선 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발표해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대통령과 진 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발표로 박후보자와 진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의를 잃으면 불신을 받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公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수없이 많은 공약(公約)을 했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정치인의 공약(空約은 무죄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의 공약은 휘황찬란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시업 절반축소, 통신비 20%절감, 비정규직 차별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청기, 공교육강화로 시교육비 감축,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그의 복지공약은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이명박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과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드러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과 같은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이 아니다.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면 시민단체들의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공표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조차 엄벌에 처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범죄백화점을 방불케하는 실정법 위반자까지 고위공직을 맡는 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단체는 말한다.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당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기극으로 당선된 범법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키나 할 일인가? 

 

선거 때마다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후보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당선된 선량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도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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