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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by 참교육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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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없앤 종신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의 3분의 l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이다. 이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에는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코미디 같은 조항도 들어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경선후보는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라고? ...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얘기다.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거나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일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사인(私人)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5·16은 나쁘지만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서민들의 경제 살리기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5·16은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는 말일까?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유신헌법이다.

 

‘법률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신헌법 제 10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 헌법이 있었지만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장준하, 백기완은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을 비롯한 180명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이나 된다. 5·16을 혁명이라고 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 박근혜후보에게 묻고 싶다. 5.16이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유신헌법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민주주의 파괴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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