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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민주이념2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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