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제 31조1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 2019.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