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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위법2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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