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7조1 호통 윽박지르기식 청문회행태 개선돼야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수준이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 지 목적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자한당 의원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식이다. 과거 당신네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주겠다는 투다. 사사건건 뒤지고 찾아 과대 포장해 폭로함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야당이 된 자한당이 할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듯하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제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 부터 .. 2017.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