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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1항4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저는 10년 전인 2018년 10월 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 2018. 8. 26.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잠자기 싫어서요”....................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혹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 2018. 1. 4.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499원..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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