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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9조4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2019. 6. 5.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약자배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죽었다(엄마부대봉사단)”,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주호영 당시 새누리당정책위원장)“,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지만원 시스템클럽대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작한국기독교총엽합회부회장)”.... 이런 막말을 쏟아 붓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가치도 없지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고가 난지 언젠데 아직도 왜 그런걸 달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내 자식만 아니라면’ 학생들 수백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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