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