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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3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 2016. 3. 10.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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