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벌금지법1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 2021.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