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기업보호법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