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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3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2019. 10. 21.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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