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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 특별법안2

‘초등 돌봄’ 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아야 하나 A.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 - B.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 C.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2022. 9. 22.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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