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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201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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