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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3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 2018. 1. 2.
관(觀)이 사라졌어요!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문제, 종교인과세문제며 입시개편문제...등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야단법석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경제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있다. 종교인은 내세준비가 아니라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공교육을 정상하해야 할 교육부가 초심을 잃은 입시정책에 애궂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부끄러워할 때도 됐건만 천방지축이다. 정의를 세워야..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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