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5세조기입학1 ‘5살 조기입학’... ‘법과 원칙’대로 하라 ‘법과 원칙’은 힘있는자들의 단골 메뉴다. 새 정부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 구차스럽게 국회에 불려나가 궁색한 답변을 하기보다 시행령으로 일을 추진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일까?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입학연령을 만 6세’ 단서조항으로 만 5세와 7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을 꺼냈다가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영유아의 당장 행복할 권리 보장하라."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