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