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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법2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2021. 4. 21.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 먼저다 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년 11월 13일 스스로 산화해 갔..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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