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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라2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 보안법 정적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왜 폐지 못하나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 2024. 4. 22.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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