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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3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범'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 2020. 12. 14.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 글은 1993년 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월 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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