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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상품화3

불량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판단능력을 거세시키는 우민화교육 언제까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 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잘하는 교육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 2024. 6. 5.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2021년 1월 18일 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 2021. 1. 20.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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