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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장관4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 2013. 1. 26.
처벌강화, 그건 폭력 근절대책이 아니지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 2012. 2. 8.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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