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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2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년 3만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 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월 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 2017. 12. 5.
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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