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짓사도1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 2020.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