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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6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헌의 잔혹사 이승만은 왜 6·25전쟁 중에 개헌을 했을까?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가 대통령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민주당도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라는 카드로 활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주권자가 아닌 독재자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고쳐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 2023. 3. 22.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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