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황대표가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교조에서 수없이 지적해왔던 공교육정상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법 제9조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우여대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공교육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대표인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 5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연간 운영 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라는 지시는 교과부 스스로가 현행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 에게는 수요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을 자율로 선택하게 할 때 선택하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그 정도가 아니다. 방과후학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ㆍ강화해놓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나 인터넷 사교육업체를 강제로 학교에 배정해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을 끌어들여 정부가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집권당의 대표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황우여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 안다. 특히 방과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여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당정간 호흡이 맞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대표의 논리와 교과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좋은가? 당정간의 정책 대립은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헌법 제31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모자라 특정 사교육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철학도 희망도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농단하는 교과부의 방향감각 잃은 정책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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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