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3, 4월이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급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 뽑고 학교의 예산과 결산 및 학칙 제·개정, 방과 후 학교나 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이나 체육복 공동구매 등이 진행된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2. 학생들과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의 역할로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1인을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학교 급식 직접 먹어보기
급식을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학교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급식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급식 시식은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하며, 시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한다.
13.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00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4.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5.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회의 시 사용하는 용어 <의제, 안건, 의안> 의제(議題)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안건(案件)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議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 번안동( 번안동의(飜案動議)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수정동의(修正動議)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 의사 일정(議事 日程) - 의사 일정(議事 日程)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당일에 혼란 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질의(質議)와 질문((質問) - 질의(質議) 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質問) 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 표결(表決) 과 의결( 議決)- 표결(表決)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 議決)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案件)과(提案)- - 안건(案件)의 제안(提案)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안건은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 제출 공문(의안발의서)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날인서 - 안건(案件)의 접수(接受) -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처리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안건의 처리 -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대신할만한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대개 최연장자 및 학교장으로 한다)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7일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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