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by 참교육 2022. 12. 8.
반응형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사진 출처 : Zum 뉴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다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에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갈들을 조정하는 기술이 정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준으 헌법이여ㅛ 법이요, 명령이요, 조례와 같은 구제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법해석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파업을 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윤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생존권을 요구하는데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뒷골목의 깡들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디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적대시 한 규정이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자주 운운하는데 헌법정신이란 이렇게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헌법정신은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정당하게 노동3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제 34조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단체행동권(파업권)이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롯해 전국택배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등이 하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은 불법이 아닌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이 아니라 것이다.

자본과 한 몸이 된 행정부와 사법부는 노조의 파업은 주체·목적·방법·절차·수단·양태에서 위법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임에도 형법의 업무방해 조항을 적용해 노조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조원들에게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상의 배상과 가압류로 파업 주동자는 물론 참가자들의 목줄을 죄는 국가와 자본의 콤비 플레이는 오래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고 했다. 규제란 규칙이요, 함께 만든 약속이다. 헌법도 규제요, 법이며 명령이며 국제간에 맺은 조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도 모두 규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생생활지도 규칙이며 조기축구회나 등산 모임이 만든 규칙도 모두 조례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없애고 자본이나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선다면 누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되는 나라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반응형